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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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청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7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571000000144 |
지원대상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가) 신청서식
-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(제29호 서식)
-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제30호 서식)
-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(제32호 서식)
- 나) 구비서류
-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- 주민등록등본 1부
- 신청자(지원대상자) 통장 사본 1부
- 소득․재산 신고서(해당자에 한함)
- 고용․임금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- 무료임대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-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해당자에 한함)
문의처
청원보건소 /043-201-3437||흥덕보건소/043-201-3326||상당보건소/043-201-3124||서원보건소/043-201-470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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