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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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청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3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571000000143 |
지원대상
○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
- - 1세대 300만원
신청방법
- 기타
- -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
신청기한
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자립정착금신청서(해당시설 비치), 등본, 통장사본
문의처
여성가족과/043-201-178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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