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충청북도 청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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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청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6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571000000124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-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- 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-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- 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- 신청방법 : 보호종료시설,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
- 지원내용 : 자립정착금 1회 지급
- - 자립정착금 :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,000만원 지원
- -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- 기타 :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
신청기한
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(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복지과/043-201-192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||아동복지법(제59조)||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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