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
경기도 여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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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여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3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570000000126 |
지원대상
○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- -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5만원 지급
-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
-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,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-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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