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
경기도 여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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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여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2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570000000102 |
지원대상
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한 자
- ※ f-6(결혼이민자) 또는 f-5(영주)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
-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온라인 신청(정부24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신청서
- 2. 귀화증서 사본
- 3. 통장사본
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887-258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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