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
세종특별자치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8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569000000395 |
지원대상
○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대상기종 :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
- 지원단가 : 편도70,000원(지원 50,000원 자부담 20,000원) /1톤 기준
- 왕복 100,000원(지원 70,000원 자부담 30,000원)/ 2톤 기준
- 운송장소 : 임대사업소 각 본·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
-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
- 운영기간 : 2월 ~ 11월(예산 소진 시까지)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(본점 또는 분점 3개소)
- ※ 사전예약: 전화 또는 방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
- ※ 임대 장비 입고시간(오전)과 출고시간(오후) 분리하여 운영
- ※ 본점(연서면): 연서면 쌍전길 27-31(☎044-301-2525~6)
- ※ 남부분점(금남면): 금남면 발산1길 33-1(☎044-301-2640)
- ※ 중부분점(연동면):연동면 명학2길 10(☎044-301-2642)
- ※ 북부분점(전의면): 전의면 운주산로 1278(☎044-301-2665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없음
문의처
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(본점)/044-301-252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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