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(세종시 거주)
세종특별자치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,09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3 |
| 서비스ID | 569000000393 |
지원대상
-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(19~34세)
-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-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-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신청방법
- 온라인신청(정부24)
- 방문신청(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)
-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-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5. 3. 30~5.29.까지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임대차계약서
- 2. 월세이체 증빙서류
- 3. 변경신청서식(작성 및 서명 필수)
문의처
청년월세지원 담당자/044-300-60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||청년기본법(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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