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수당 지원
세종특별자치시가 기타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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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6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569000000378 |
지원대상
-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(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)
-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
-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
- 도시(동)지역 거주자의 경우,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
- 읍면 거주자의 경우,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,000㎡이상 경작
- ※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(1년) 지급
- -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*2매
신청방법
-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
- - 본인(농업경영체의 경영주, 경영주외 농업인) 신분증 지참 방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가 신청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,
-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,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
문의처
농업정책과/044-300-432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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