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슴농가 기자재 지원사업
세종특별자치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0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569000000355 |
지원대상
○ 관내 사슴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슴농가 기자재지원을 통하여 양록 기반 안정
- 사육기반 생산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장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신청기한
매년 연초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관내 축산업등록(허가)증
문의처
동물위생방역과/044-300-763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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