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구서방제 지원
세종특별자치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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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7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1 |
| 서비스ID | 569000000339 |
지원대상
- 양돈, 양계농가
- *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,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축사 구서(해충, 쥐 등) 위생관리 지원
- - 지원단가 : 농가당 사업비 1,600천원 중 50%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농가별 사업물량, 구서방제 추진업체 등 내용을 포함한 붙임서식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2.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시 필요서류
- : 지출증빙서류 (사업완료신고서, 보조금청구서, (전자)세금계산서, 자부담 입금확인내역서, 공급확인서, 필요 시 공급 후 사진 등
- : 입금확인내역서는 반드시 체크카드 전표 및 통장사본(원본대조필)
- 3. 보조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
- :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별도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해야 함.
- (타명의 혼용 및 개인통장 사용불가)
문의처
세종시 동물정책과/044-300-76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7조, 제2항)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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