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 농기계 지원
충청남도 당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9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1 |
| 서비스ID | 568000000114 |
지원대상
-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
-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
- ②청년후계농업인(만40세미만) *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
- ③청년농업인(만50세 미만)
- ④여성농업인(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
- ❍ 대상자 선정
- -읍․면․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
- ※우선순위
-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
- ②청년후계농업인(만40세미만) *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
- ③청년농업인(만50세 미만)
- ④여성농업인(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)
- ❍ 지원제외대상
- -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
- - 관외(당진 외 거주자)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.1ha미만 농가
- -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
- -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
- ❍ 지원액 한도
- - 농기계의 경우 「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」의 규정에 의거,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․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거래가격의 80% 이내로 한정 (보조금은 전액 지원, 융자액 조정)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
- -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
- ❍ 기종공급
- -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
- -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(A/S)지정업소에서 공급
- ❍ 지원시기 및 인수
- -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
- -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
- ⇨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
- -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
- ❍ 사후관리
- -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
- *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
- -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온라인 신청:해당없음
- 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- 우편: 해당없음 -
- -기타: 해당없음
신청기한
매년 1~3월 사이(기간 조정 될 수 있음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사업신청서 1부.
- 2. 농기계 견적서 1부.
문의처
농업정책과/041-350-41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양곡할인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식품바우처 지원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지역화폐(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사용안내)
충청남도 당진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
충청남도 당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
충청남도 당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충청남도 당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전입가정 지원
충청남도 당진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