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충청남도 당진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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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27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5 |
| 서비스ID | 568000000101 |
지원대상
-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
- - 신청 불필요
신청기한
없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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