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경상남도 창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,4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567000000113 |
지원대상
-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-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∙젖소∙돼지∙닭∙오리 사육농가
-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내용
- -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% 지원
- 서비스금액
- - 시 지원금(3,700원/포 기준)
- ㆍ1포당 1,850원 정액 지원(1포의 가격이 3,700원 미만일 경우 50% 지원,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: 축산과에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과/055-225-567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양곡할인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식품바우처 지원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
경상남도 창원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창원 새내기 지원금 신청
경상남도 창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경상남도 창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지역화폐(창원사랑상품권)
경상남도 창원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(창원시) 출산축하금(시민1주년 축하금)
경상남도 창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