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경상남도 창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baro.gyeongnam.go.kr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1,6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1 |
| 서비스ID | 567000000116 |
지원대상
- (주소)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
- (보험)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(보증료 납부 완료자)
- (주택)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
- (소득) 연소득 (청년)5천만원, (청년 외)6천만원, (신혼부부)7.5천만원 이하
- ※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
- - 청년, 신혼부부 : 기납부한 보증료(최대 40만원), 청년 외 :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 40만원)
- ※ 2025. 3. 30.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- - 방문 접수 :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
- - 온라인 접수 : 정부24, 안심전세포털, 경남바로서비스
신청기한
2026.02.02.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공고문 참고,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"발급용"으로 제출
문의처
주택정책과/055-225-4195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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