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상남도 창원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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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,52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3 |
| 서비스ID | 567000000123 |
지원대상
-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- 가.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
- 나.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
- 다.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- 라.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- 지원제외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2%내 이자 지원 (가구당 최대 100만원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인당 20% 가산(최대 150만원)
- ※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당해연도 모집공고 시(2월 예상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
-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
- 혼인관계증명서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
-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
- (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)
문의처
주택정책과/055-255-422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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