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
경기도 포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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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포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43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560000000128 |
지원대상
○ 생산자단체(APC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⸱포장⸱규격출하⸱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공동으로 선별⸱포장⸱저온저장⸱규격출하⸱마케팅⸱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(과수농가 지급비용) 지원
- - 지원품목 : 배⸱사과⸱포도⸱복숭아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- -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 시장⸱군수에게 증빙서류*를 첨부하여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제출
- * 증빙서류 : 인증서, 계약서 등 시장⸱군수 요구서류
- -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*(별지 제1호 서식)와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 관할 소재지 시장⸱군수에게 제출
- * 지원신청서 : “위임체크” 여부를 반드시 확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기술보급과/031-538-373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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