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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수당

경기도 포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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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포천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010
정보 수정일2026.05.07
서비스ID560000000105

지원대상

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,000원을 지급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신규 신청 불가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538-2227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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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5600000001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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