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
경기도 양주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양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559000000453 |
지원대상
○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대상자: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-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-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)를 통하여 차액지원(인센티브)을 신청
- -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: 5,000원/20kg포, 2,500원/10kg포 (*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: 3,000원/20kg포, 1500원/10kg포)
- ※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
- ※ 2027년부터 20kg포 기준 3,000원으로 지원금 변경 예정
신청방법
○ 관내 하나로마트 등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·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사업참여신청서 1부.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- 음식접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신고증 사본 1부.
- (해당 시) 조리시설 사진 및 메뉴판(식단표) 등 쌀 소비 증빙 자료.
- 예시) 카페·베이커리 중 식사메뉴 운영 업소, 50인 미만 미신고 급식소 등
문의처
양주시 농업정책과/031-8082-6113||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/031-868-0147||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/-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, 제2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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