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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

경기도 양주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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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경기도 양주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682
정보 수정일2026.10.28
서비스ID559000000453

지원대상

○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관내 하나로마트 등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·제출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양주시 농업정책과/031-8082-6113||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/031-868-0147||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/-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, 제2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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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5590000004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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