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지원
경기도 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양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0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8 |
| 서비스ID | 559000000132 |
지원대상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- 독립유공자 및 유족, 전몰·순직군경 유족, 전상·공상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·보국수훈자 및 유족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, 참전유공자,
- 고엽제후유·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, 4.19혁명공로자(사망·부상자) 및 유족, 순직공무원 유족, 공상공무원 및 유족,
- 특별공로자(순직·상이자) 및 유족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- 특수임무수행자(행방불명·부상·공로자) 및 유족
-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- 5.18민주유공자(사망·행방불명·부상) 및 유족
-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- 재해사망(부상)군경 및 유족, 재해사망(부상)공무원 및 유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「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신청방법
- 신청방법: 방문 신청
-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지급액 및 지급방법
- - 매월 20일 신청계좌로 지급
- - 65세 이상 : 15만원
- - 65세 미만 : 5만원
- ※ 지급중지: 사망, 타시·군 전출,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
- ※ 신청주의: 수당을 신청한 날 기준 양주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
신청기한
상시신청(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구비서류
- -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(읍·면·동에 비치)
- -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예)국가유공자(유족)증
- - 통장사본(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) 1부
문의처
사회복지과/031-8082-570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
경기도 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지역화폐(양주사랑카드)
경기도 양주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
경기도 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경기도 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효행장려금 지원
경기도 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