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경기도 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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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양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9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5 |
| 서비스ID | 559000000134 |
지원대상
○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( 1대가 만 70세이상)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금액 : 가구당 연 50만원
- 지급기준 :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,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효행장려금 신청서
- 통장사본
- 등본
문의처
양주시청 사회복지과/031-8082-571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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