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룡시 시민안전보험
충청남도 계룡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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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계룡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558000000306 |
지원대상
지역 주민 모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계룡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포함)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미만자 제외) 2000
- 계룡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2000
- 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
- 계룡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2000
-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계룡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
- 계룡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
- 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) 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0
-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 1800
-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
- 계룡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교통상해사고 제외, 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
- 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
- 계룡시민이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
- 계룡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딫힘 사고로 진단받는 경우 10 (1회 한)
- 계룡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계룡시민이 사회재난(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)으로 3%~100%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계룡시민이 일사병, 열사병, 열실신,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(1회 한)
-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(공유형 모빌리티 포함)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0
-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(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계룡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(질병제외, 만15세미만자 제외) 1,000
- 계룡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((질병제외) 1,000
- 계룡시민이 야생동물(벌, 뱀, 포유류 한정)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 20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보험금 청구서, 주민등록등(초)본 등 기타 필요서류
문의처
계룡시청/042-840-223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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