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
충청남도 계룡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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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계룡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27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558000000116 |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, 저소득 한부모가족)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
신청기한
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과/042-840-23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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