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충청남도 계룡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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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계룡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0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558000000112 |
지원대상
- 출산장려금
- -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,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(이하"시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. 다만,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.
- -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, 이혼,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.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출산장려금 지원 : 첫째 100만원, 둘째 300만원, 셋째아 500만원, 넷째아 이상 1,000만원(2회분할) 지원
신청방법
관할 면·동 사무소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면·동사무소 비치), 신분증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42-840-357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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