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충청남도 계룡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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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계룡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8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23 |
| 서비스ID | 558000000115 |
지원대상
-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·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.
- ※ 단,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,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,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귀농인 정착지원금 : 200만원
- -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접수
- - 구비서류 :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
-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/042-840-343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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