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경기도 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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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광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4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554000000193 |
지원대상
- (원칙)사망일(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)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
- 단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
- -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
- -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, 사산아인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급대상 : 사망일(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)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
- 지급기준 : 1구당 50만원(단,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)
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-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(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), 화장증명서,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,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
- - 사망자가 주민등록 되어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1.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(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)
- 2. 화장증명서
- 3.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
- 4. 통장사본
문의처
광주시청 노인복지과/031-760-284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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