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(경기도 광주시)
경기도 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광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1,06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554000000178 |
지원대상
- 대 상 : 관내 출산가정
-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
-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
- ※ 다만, 180일 미만인 경우,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(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대 상 :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
- ※ 다만, 180일 미만인 경우,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(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)
- -신청기간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
- -내 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단축형,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)
- -신청방법 : 광주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방문신청,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신청
- -신청문의 : 031-760-4170
- -필요서류 : 산모 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, 본인 통장사본, 주민등록 초본
- *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
신청방법
방문신청, 온라인신청 정부24(혜택알리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산모 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, 산모 통장사본, 산모 주민등록 초본(상세)
- *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, 원본 제출
문의처
광주시 보건소/031-760-242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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