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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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광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,70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554000000105 |
지원대상
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(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
-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.5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
- -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
- 연 1회,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
- -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
-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
- - 자녀수, 부양직계존속 유무, 장애가구원 유무,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
신청방법
- 행정복지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정부24(혜택알리미) : 온라인 정부24(혜택알리미) 홈페이지 신청
신청기한
2026.2.23.(월)~3.6.(금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혼인관계증명서
- - 주택계약서 사본 (확정일자 필)
- -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(금융거래확인서, 부재증명원 등)
- -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
문의처
주택과/031-760-448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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