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
경기도 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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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광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76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554000000163 |
지원대상
-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
- - 중증장애인
- - 저소득가구
- - 한부모가정
- - 다문화가정
- - 저소득 1인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금액: 마리당 최대 20만원(본인부담금 20%(4만원) 포함)
- 지원내용
- - (의료지원) 백신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기본검진 및 치료비(수술 포함) 등
- - (돌봄지원) 반려동물 돌봄위탁비(최대 10일이내)
신청방법
방문 접수(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제출서류
- 1)공통서류: 주민등록등본(세대주, 세대원 모두 포함), 신청서, 영수증(서비스내역 기재)
- 2)개별서류
- - 중증장애인: 장애인 증명서(주민센터 발급)
- - 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 증명서(주민센터 발급)
- - 다문화가족: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
- - 저소득가구: 건강보험자격(득실)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
- ※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보수지급명세서,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,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
- 3) 기타사항
- -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.
- -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.
- -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-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농업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-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.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760-441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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