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경기도 광주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광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2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554000000126 |
지원대상
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- - 사업기간 : 연중
- - 사업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
- - 사업내용 :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(최초1회)
- *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
- *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(신청자에 한함)
- - 신청방법 : 사전문의(031-760-8725) 및 방문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(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-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
- -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)
- -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
- -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(치매안심센터 내 구비)
- - 장기요양등급 인정서(기저귀 신청 시)
- -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(자격 해당 시)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치매안심센터/031-760-872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치매관리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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