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감별검사비 지원
경기도 광주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광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7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554000000125 |
지원대상
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치매검사비 지원
- - 사업기간 : 연중
- - 사업대상 :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- - 사업내용 :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(MRI, CT 등) 본인부담금 지원(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)
- - 신청방법 : 사전문의(031-760-8469) 및 방문 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(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-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
- - 주민등록등본
- -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인이 신청할 경우)
- -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(치매안심센터 내 구비)
- 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치매안심센터 내 구비)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)
- -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)
- ※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
문의처
치매안심센터/031760846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치매관리법(제12조)||치매관리법(제18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(경기도 광주시)
경기도 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기형아 검사비 지원(경기도 광주시)
경기도 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출산장려금 지원
경기도 광주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경기도 광주시 다자녀 가구 감면(상·하수도)
경기도 광주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