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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감별검사비 지원

경기도 광주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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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광주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477
정보 수정일2026.08.18
서비스ID554000000125

지원대상

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(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치매안심센터/031760846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치매관리법(제12조)||치매관리법(제1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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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5540000001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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