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경기도 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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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광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5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554000000110 |
지원대상
-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(연장보호 종료 포함)
-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,500만원 지급
- (당해년도 1,000만원 + 익년도 500만원)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(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<1차 신청>
- 1.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
- 2.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- 3. 아동 명의 통장 사본
- 4. 1차 의무교육확인서(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,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)
- 5.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
- 6. 보호종료확인서
- <2차 신청>
- 1.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
- 2.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- 3.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
- 4. 아동 명의 통장 사본
- 5. 2차 의무교육 확인서(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,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)
문의처
아동보육과/031-760-219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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