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
경기도 화성시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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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화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3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553000000580 |
지원대상
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,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사업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,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- 2. 용 도
- - 행상/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
- -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
- -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
- ※ 체납 관리비, 보험료, 생활비,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
- 3. 융자종류
- - 주거융자금
- · 융자금액 : 2천만원
- · 용 도 : 무주택자 임대보증금
- - 일반융자금
- · 융자금액 : 1천만원
- · 용 도 :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, 재난관련 생계자금
- 4. 상환조건 :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(거치기간 무이자, 이자 연1%, 연체이자 5%)
- 5. 접수기간 : 연중 수시 (예산 소진 시 마감)
- 6. 접수장소 : 관할 행정복지센터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관할 행정복지센터
신청기한
연중 수시 (예산 소진 시 마감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,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
문의처
화성시청 복지정책과/031-5189-307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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