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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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화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4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553000000113 |
지원대상
- ·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, ‘모’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1)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
- 2)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- 3) 입소기간 중 중‧고등‧대학교를 졸업한 자
- ·세대당 15,000천원 지급
- ※근거법령: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(지원사업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
신청방법
○ 시군구 접수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자립지원금 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, 자격증(수료증)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, 임대차계약서(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), 영수증,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, 통장 사본
문의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7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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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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