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
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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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화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42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553000000104 |
지원대상
-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
- 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-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-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
- - 보훈명예수당(월 13만원)
- - 사망위로금(1회 50만원)
- -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(연 3회) 각 3만원
- -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(연 2회) 각 10만원
- -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(연 5회) 각 20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복지팀)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
- - 국가유공자증
- - 통장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5189-2205||복지정책과/031-5189-221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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