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
경상남도 합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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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5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3 |
| 서비스ID | 548000000316 |
지원대상
-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(작목반, 농업법인 등)
- -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,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
- - 생산자 조직 : 농업,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(생산자단체의 범위)에서 정의된 단체(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) 또는 작목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
- - 종묘(종근) 또는 종자, 퇴비(유박), 비닐, 부직포, 관수시설 등 지원
- - 세척기,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
- - 토양개량제(생석회),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
신청방법
○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·면사무소 제출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-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
- - 농업단체 증명서
-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문의처
합천군 농업기술센터/055-930-450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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