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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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28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548000000119 |
지원대상
-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
-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
-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
- 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읍면사무소 :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
신청기한
2026.1.19.~2.27.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지붕개량사업 신청서
- -위치도 및 사진대장
- -주택 소유 증명 서류 :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
문의처
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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