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8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548000000106 |
지원대상
-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
- 곡물건조기, 농산물건조기,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(대지)를 보유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기종
- - 융자지원한도액 1,000천원 이상 최근 “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” 및 "일반 농업기계목록집"의 농기계(장비)
- 지원조건 : 보조금 50%, 자부담 50% (최고 보조 한도액 : 15,000천원)
- -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% 책정
- -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,000천원,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,000천원
- -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(본체가격만 반영, 부속작업기 제외)을 초과할 수 없음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- 제출서류 : 읍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접수
- * 필수: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, 체납(부과)정보현황
- * 선택: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(건조기, 저온저장고, 비가림시설 등 설치시설인 경우)
- 농기계 구매 가족 동의서 (7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)
- 자연재해(읍면사무소) 혹은 화재피해(소방서) 사실확인서 (사업 기수혜자 중 재해 혹은 재난으로 농기계를 잃은 경우)
- 농업봅인 지원 자격 서류(법인 등기부등본, 1억 이상 출자 증비) (법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)
신청기한
2026. 12 ~ 2027. 1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유통과/055-930-476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
같은 분야 서비스
- 양곡할인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식품바우처 지원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
경상남도 합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저소득층 틀니·가교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이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이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