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경상남도 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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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함양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0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1 |
| 서비스ID | 546000000122 |
지원대상
-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(경영주)
-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, 생산자단체,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(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)
- ※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(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% 지원)
- - (도비) 농산물건조기, 보행관리기,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
- - (자체)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(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* 포함)
- * 영농조합법인, 생산자단체,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, 광역방제기, 붐스프레이어, 드론만 구입 가능
- ※ 농축산과, 친환경농업과,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
- 지원기준
- - 정부지원(융자)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% 이내
- -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% 이하 지급
- -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
신청방법
○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문의 후 방문 신청
신청기한
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견적서 1부
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
-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서 1부
문의처
농산물유통과/055-960-835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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