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 장려 지원
경상남도 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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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함양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3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546000000109 |
지원대상
-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
- -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
- -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
- -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
- -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(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)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
- - 사망자(시신 대인) 1구당 최대 500,000원
- - 사망자(시신 소인) 1구당 최대 300,000원
- - 사망자(죽은 태아) 1구당 최대 160,000원
- - 개장유골(시신) 1구당 최대 200,000원
신청방법
방문 신청 : 사망한 자의 주소지(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)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화장증명서 1부
- -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
- - (개장유골인 경우) 개장증명서 1부
- -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- 통장사본
문의처
노인복지과/055-960-49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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