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경상남도 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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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함양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7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546000000119 |
지원대상
○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함양군청 인구정책과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,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.
- 2.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.
- 3.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력 포함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.
- 4. 통장사본 1부.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
문의처
인구정책과/055-960-419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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