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
경상남도 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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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함양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3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546000000114 |
지원대상
○ 사업대상자 : 「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」제3조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,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(국비)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(4회째부터 사업대상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친환경인증(무농약)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
- 지원단가(원/㎡)
- - 논 38원, 밭(과수) 60원, 밭(채소, 특작, 기타) 55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반기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친환경농산물인증서(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)
- 신청서(읍면 구비)
문의처
농축산과/055-960-812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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