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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

경상남도 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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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경상남도 함양군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737
정보 수정일2026.08.07
서비스ID546000000114

지원대상

○ 사업대상자 : 「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」제3조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,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(국비)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(4회째부터 사업대상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: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
신청기한

상반기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농축산과/055-960-812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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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5460000001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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