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
경상남도 남해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nongupez.go.kr/nsm/main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남해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73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543000000114 |
지원대상
-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(농지)을 지원대상자(농지)로 선정
-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유기질 비료 지원
- 지원자격 및 요건
- -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
- 지원대상 비료
- 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
- 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, 퇴비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-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
문의처
농업기술과/055-860-3952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nongupez.go.kr/nsm/main
관련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2항)||비료관리법(제7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||농지법(제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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