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
경상남도 남해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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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남해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2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543000000102 |
지원대상
○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(최대 72개월)까지
-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- 구비서류 :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, 통장사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아동 보호자의 신분증, 신청서 및 통장사본(지참)
문의처
주민행복과/055-860-384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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