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급
경상남도 거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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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0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7 |
| 서비스ID | 537000000224 |
지원대상
- 반려동물등록대행처 등록대행 수수료 지급
- - 지급처: 관내 동물병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반려동물등록대행처에 대행수수료 지급
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동물복지팀 신청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동물등록 신청서, 법정수수료
- 등록대행수수료 청구서 등
문의처
055-639-6366/055-639-636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동물보호법||동물보호법(제15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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