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(톱밥 등)
경상남도 거제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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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3,44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1 |
| 서비스ID | 537000000107 |
지원대상
○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(톱밥 등)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,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(톱밥315.5톤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2026.01.07~2026.01.23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정책과/055-639-641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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