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경상남도 거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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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9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537000000189 |
지원대상
-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
- -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
- -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, 임업인, 어업인
- 보상제외
- 1. 인명피해
- -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
- -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
- -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
- 2. 농작물 등 피해
- -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
- -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
- -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
- 3. 기타
-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.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(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, 병원비 등 지원)
- -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
- -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
- -사망의 경우 위로금,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
신청방법
- 인명피해: 기후환경과 방문신청
- 농작물 등 피해: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
- - 별지 제4호서식(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)
- - 별지 제5호서식(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)
- -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
- -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
문의처
기후환경과/055-639-394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)||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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