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
경상남도 밀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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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2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536000000614 |
지원대상
○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❍ 대 상: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
- ❍ 내 용: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
- ❍ 지원한도: 1회 30만원 이내, 1인 3회까지 지원
- ❍ 지원신청: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
- ❍ 신청서류
- -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
- - 응급환자 진료의뢰서,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
- -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통장사본
- -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(대리신청)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
- 지원한도 : 1회 최대 30만원, 1인3회까지 신청
- 지원금액: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별표3,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❍ 신청서류
- -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
- - 응급환자 진료의뢰서,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
- - 신분증, 통장사본
- -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(대리신청)
문의처
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/055-359-701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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