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경상남도 밀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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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42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536000000112 |
지원대상
○ 밀양시 거주,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- 첫째아 최대 50% 둘째아 최대 70%, 셋째아 이상 최대 100%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-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→ 시(대상자 확인) → 서비스제공기관(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분증, 통장, 양육공백 입증 서류, 소득 증빙 서류 등
문의처
여성가족과/055-359-516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이돌봄 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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