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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경상남도 밀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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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상남도 밀양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421
정보 수정일2026.07.30
서비스ID536000000112

지원대상

○ 밀양시 거주,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- 첫째아 최대 50% 둘째아 최대 70%, 셋째아 이상 최대 100%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신분증, 통장, 양육공백 입증 서류, 소득 증빙 서류 등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55-359-516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아이돌봄 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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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3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5360000001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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