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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

경상남도 밀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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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경상남도 밀양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306
정보 수정일2026.10.22
서비스ID536000000107

지원대상

○밀양시 소재 제조업, 건설업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~34세 청년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인구정책담당관/055-359-510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7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25조)||고용보험법 시행령(제35조)||고용보험법(제25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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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5360000001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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