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
경상남도 밀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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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30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536000000107 |
지원대상
○밀양시 소재 제조업, 건설업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~34세 청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요건 : 밀양시 소재 제조업,건설업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~34세 청년
- 신청기한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지원내용 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❍ 약정체결시: 지원약정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,
- 재직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신분증, 업체 사업자등록증
- ❍ 지원금신청시: 지원금 신청서,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,
- 통장사본, 재직증명서, 신분증
문의처
인구정책담당관/055-359-51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7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25조)||고용보험법 시행령(제35조)||고용보험법(제2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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