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
경상남도 밀양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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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536000000609 |
지원대상
- ·대 상: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- ·감면대상(70%감면)
-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2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3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4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
- 5.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
- 6.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- 7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- 8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
- 9.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(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%추가 지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
- ·이용대상: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
- ·감면대상(70%감면)
-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2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3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4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
- 5.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
- 6.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- 7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- 8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
- 9.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
- (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%추가 감면)
신청방법
방문신청: 밀양시보건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감면신청서, 출생증명서, 신분증사본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밀양시보건소/055-359-698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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